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는 휴대폰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요금을 절약하지만,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반환금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의 개념, 계산 방법, 그리고 면제 조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할인받은 금액을 어떻게 반환하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선택약정할인 25%
선택약정이란 휴대폰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 제도예요. 이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월 50,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선택약정으로 12,500원의 할인을 받아 월 37,500원만 내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면 이런 조건은 선택약정 단점이죠.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이란?
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다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해요. 약정 기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휴대폰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년 약정 할인반환금
3개월 이하: 누적 할인액의 100%
4개월 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 약정일수 / (약정 기간 – 90일))
2년 약정 할인반환금
6개월 이하: 누적 할인액의 100%
7개월 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 약정일수 / (약정 기간 – 180일))
예를 들어, 1년 약정으로 월 50,000원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12,500원 x 3개월 = 37,5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해요. 만약 5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누적 할인액 x 잔여 약정일수 / 9개월(365일 – 90일)로 계산합니다.
할인반환금 면제와 재가입
할인반환금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이나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또한, 18개월 이상 사용하고 통신사 이동 없이 기기 변경만 하면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면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해요.
선택약정할인 재가입
선택약정 재가입은 KT, SKT, LG U+ 등 모든 통신사에서 가능해요. 재약정 시, 이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유예된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재약정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